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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8가지 알아보고 절세방법 준비하기

by HAPPYLAMA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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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23년도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년 한 해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액이 초과됐는지 부족한지 확인하는 연말정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번돈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불필요한 세금지출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4대 보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업무행위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1년 기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에 앞서 22년과 다르게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를 받게 되면 부담해야할 세금이 줄기 때문에 똑똑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없도록 준비해 봅시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시간

  • 근로자 :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08:00 ~ 24:00
  • 영수증 발급기관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 08:00 ~ 22:00
  • 기부금 단체 : 자료제출 신청 08:00 ~ 24:00 (12월 중)

1. 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항목

23년 연말정산 바뀌는 것들
구분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 7월 1일 이후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사용 공제율 40% 80%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150만원 연간 200만원
3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4억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활용방법 ★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급여 소득자들의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현금)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조건

  •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300만 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2) 급여 소득자 연말소비전략

  1. 연간 소득의 25% 까지신용카드로 소비하기 ( 예)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
  2.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현금) 소비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
  3. 교통비용 공제율도 올랐기 때문에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교통비 처리하기

 


3. 청약저축통장으로 세액공제받고 미래의 아파트 준비하기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월 납입 한도액은 20만 원이나 청약저축 특성상 입금은 용이하나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목 내용 특징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40% 까지 소득공제 월 납입료 최대 20만원 한도로 인정

※ 청약의 경우 납입 횟수, 납입금액이 각각 민간, 공공분양 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받기 위해 청약저축을 하기보다는 청약을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


4. 새로 신설된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23년에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항목 내용 특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 기부액만큼 세액공제 1. 10만원이하 기부 기부액 30% 답례품증정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5.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구분 조건 비고
월세 세액공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대상

 

■ 신청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 주민등록등본
  • 필요요건 : 전입신고 필수

6. 사회초년생 학자금 대출 상환 시 추가 세액공제

항목 내용 특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상환 금액 전액15%  세액공제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모두 공제대상

 

■ 신청전략

  • 세액공제 증명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회사에 제출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본인 상환시 공제한도가 없음)

7. 의료비는 세대의 한 사람의 카드로 사용

항목 내용 특징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 기준 총 급여액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사용전략

  •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포인트 ( 단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8.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항목 내용 특징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23년기준 연금저축 : 600만원, 퇴직연금 : 300만원까지 공제한도 상향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최대 한도 (월 75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을 환급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임 (※중도 해지 시 공제액 반납)

 

■ 연금저축활용전략

  • 저축방법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에 투자하여 계좌운용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들 8가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해서 절세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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